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고 체불 근로자도 전년보다 2.8% 늘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유형은 ▲ 단순 임금체불, ▲ 퇴직금 미지급,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통상임금 이슈), ▲ 최저임금 위반, ▲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와 사업 구조가 얽혀있고,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위의 일반적인 임금체불 유형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임금체불
(1) 원청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종합건설사인 원청이 하수급업체(하청, 협력업체 등)에게 공사를 맡기고, 하수급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원청이 하수급업체에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공사 완료 이후 대금이 지급되어 하수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 건설 현장은 관행적으로 1~2개월 이후 임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기계 노동자는 하청 회사가 대급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의 자체적 재정 악화나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불법·부당한 급여 공제(식비, 장비 대여비, 안전장비 등) 또는 고의적 체불
-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사 완료 후 임금 일괄 지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하였다고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공제사유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이슈와 임금체불 해결 순서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건설 현장은 정해진 일 단가에 출력, 출근한 일수(공수)를 확인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보편적입니다.
- 출력일보, 출근부, 데스라 등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여 체불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할 때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있는 임금 중 누락 항목은 없는지 노무사와 상담하여 체불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2) 건설현장 다단계 하청, 하도급/하수급 형태를 고려하여 임금지급주체 확인
-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의 한 형태로 '오야지'라고 부르는 현장 반장, 팀장, 이사 등(면허 없는 개인)이 스스로 고용한 노동자를 팀 단위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근로자들은 누가 법률상 책임있는 임금지급 주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있는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직상수급인(전문건설업체)을 특정하고 피진정인에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향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지불능력 없는 업체라면 도산 또는 간이 대지급금 신청
- 경기가 좋지 않아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면 부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된 것은 맞는데 사용자인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내역이나 건설업 관련 쟁점사항들을 입증하거나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노무사를 통한 사건 진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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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고 체불 근로자도 전년보다 2.8% 늘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유형은 ▲ 단순 임금체불, ▲ 퇴직금 미지급,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통상임금 이슈), ▲ 최저임금 위반, ▲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와 사업 구조가 얽혀있고,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위의 일반적인 임금체불 유형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임금체불
(1) 원청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2) 공사 완료 이후 대금이 지급되어 하수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3) 불법·부당한 급여 공제(식비, 장비 대여비, 안전장비 등) 또는 고의적 체불
02.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이슈와 임금체불 해결 순서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2) 건설현장 다단계 하청, 하도급/하수급 형태를 고려하여 임금지급주체 확인
(3) 지불능력 없는 업체라면 도산 또는 간이 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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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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