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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알아보기(#원청 #부도 #대지급금 #오야지 #연락두절)

관리자
2025-03-06
조회수 9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고 체불 근로자도 전년보다 2.8% 늘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유형은 ▲ 단순 임금체불, ▲ 퇴직금 미지급,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통상임금 이슈), ▲ 최저임금 위반, ▲ 기타 체불금품 미청산(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와 사업 구조가 얽혀있고,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위의 일반적인 임금체불 유형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임금체불


(1) 원청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종합건설사인 원청이 하수급업체(하청, 협력업체 등)에게 공사를 맡기고, 하수급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원청이 하수급업체에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공사 완료 이후 대금이 지급되어 하수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 건설 현장은 관행적으로 1~2개월 이후 임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기계 노동자는 하청 회사가 대급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의 자체적 재정 악화나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불법·부당한 급여 공제(식비, 장비 대여비, 안전장비 등) 또는 고의적 체불


  •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사 완료 후 임금 일괄 지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하였다고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공제사유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이슈와 임금체불 해결 순서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건설 현장은 정해진 일 단가에 출력, 출근한 일수(공수)를 확인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보편적입니다.


  • 출력일보, 출근부, 데스라 등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여 체불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할 때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있는 임금 중 누락 항목은 없는지 노무사와 상담하여 체불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2) 건설현장 다단계 하청, 하도급/하수급 형태를 고려하여 임금지급주체 확인


  •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의 한 형태로 '오야지'라고 부르는 현장 반장, 팀장, 이사 등(면허 없는 개인)이 스스로 고용한 노동자를 팀 단위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근로자들은 누가 법률상 책임있는 임금지급 주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있는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직상수급인(전문건설업체)을 특정하고 피진정인에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향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지불능력 없는 업체라면 도산 또는 간이 대지급금 신청


  • 경기가 좋지 않아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면 부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된 것은 맞는데 사용자인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내역이나 건설업 관련 쟁점사항들을 입증하거나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노무사를 통한 사건 진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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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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