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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징계양정 정당성이 쟁점이 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회사측 대응전략(#성남분당판교 #경기지방 #사용자노무법인)

관리자
2025-03-06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가 그룹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01. 징계양정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선택하는 것을 징계양정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은 견책·감급(감봉)·정직 또는 출근정지·해고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고'나 '주의조치', '권고사직'도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02. 징계양정 판단방법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데 즉,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수준으로 대상 직원을 징계할 것인가, 어떤 수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형평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인가의 문제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징계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처분의 상당성입니다. 



당징계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사유·징계절차·징계양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정당하지 못한 때인데, 간혹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의 정당성은 대부분 징계양정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 처분할 때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를 했다고 여기더라도,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상 회사는 사용자, 근로자, 행위 및 결과 관련 요소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였음을 제3자인 기관(노동위원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고려사항으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사용자의 업종 등 사업의 특색, ▲근로자의 직위, 직무 등 신분적 요소, ▲근무이력,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결과의 경중 등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 부당징계, 정직, 인사명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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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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