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대응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사건이 급증하며, 기존 접수일로부터 60일 정도에 개최되던 심문회의가 지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의 증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 수용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한 사례 중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초심취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제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징계, 인사발령, 대기발령,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장(근무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경남, 울산, 부산 등)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중노위 초심취소 사례
(1)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OO
근로자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수습(시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시용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무효인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되었고, 2024. 5. 1. 부터는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와 그 요건을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본 채용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2)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양정(수위)가 과도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17OO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고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기성금 부적정 대출행위 관련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최초 승인을 제외하고는 대출금의 실제 집행에 대하여는 결재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금고에는 유사한 사례로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실제 대출을 지시하고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인지한 시점은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3)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하여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인정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OO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용자는 학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을 뿐, 취업규칙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 이상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취소된 부당해고 인정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각 개별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용, 논리적 주장 전개, 입증자료의 제출 내용 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응전략을 세운 후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상담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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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동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부당해고재심 구제신청 초심취소 인정사례 (#본채용거부 #징계해고 #수습해고 #노무사선임)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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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한 사례 중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초심취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제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징계, 인사발령, 대기발령,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장(근무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경남, 울산, 부산 등)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중노위 초심취소 사례
(1)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양정(수위)가 과도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3)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하여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인정된 사례
※ 이상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취소된 부당해고 인정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각 개별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용, 논리적 주장 전개, 입증자료의 제출 내용 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응전략을 세운 후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상담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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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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