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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장해등급과 주요사례 간략히 살펴보기

관리자
2025-03-12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입니다. 


■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쳐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 장해급여표 >



■ 일반장해 관련 주요사례


[1] 인공관절 삽입치환술 - 치료종결 당시 상태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공관절 삽입 치환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사지마비 -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상지는 양팔의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이 모두 정상에 가깝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기능에만 가벼운 정도의 기능 감퇴가 있는 등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조력 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소음성 난청 특진 의뢰하고 사망한 경우 - 순음청력검사를 1회 실시한 것 외에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망인의 청력이상 소견이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및 청력이상 정도를 판정할 자료가 없어서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어 반려한 사례


■ 장해등급의 조정 및 결정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게 됩니다.


■ 가중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을 말합니다.


■ 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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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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