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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노무사] 하지(고관절, 슬관절 무릎) 인공관절 산재 장해급여 상담안내

관리자
2025-03-12
조회수 5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오늘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에 인공관절·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해급여 지급요건과 인공관절치환술 관련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01. 장해급여 신청 시기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 입니다.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아직 산재로 요양 중이거나, 장해가 남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장해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02. 치료종결 당시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 만으로는 '인공관절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팔 또는 다리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인공관절 산재신청과 보상은 산재로 요양, 치료 중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공관절 삽입치환술을 받은 이후 장해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고관절·슬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산재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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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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