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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징계사유로 지시불이행, 업무지시 거부의 정당성 판단과 부당징계 구제신청 준비

관리자
2025-03-13
조회수 9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노동상담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01. 개요


주요 징계사유 유형으로는 △근태불량, △지시불이행(항명),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 불량, △직장질서문란, △품위유지의무위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학력·경력 사칭, △이력서 허위 기재, △겸직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회사 비방, △사생활 비행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징계사유 유형 가운데 '지시불이행(항명)' 사례를 알아보고,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지시불이행이 징계사유가 되는 이유


사용자의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원래 '(근로)계약 위반'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해 두고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03.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로 알아보는 정당성 판단기준


[1] 원칙


근로자가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근로계약 범위 내의 것으로 정당하고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지시불이행에 대한 징계 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업무지시 불이행 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정직 6개월)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중 영리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영리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되었거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1년 동안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향후에도 지시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만,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 점과 3년 동안 근로자의 영리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여러 차례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고 등의 점진적인 징계 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함


[3] 근로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제증명 국제학생증 발급 및 세입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사용자가 징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의 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사건은 사안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 및 전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노무사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04.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때 신청취지와 이유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취지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부당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어떠한 내용의 판정을 구하는 것인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컨대 징계는 부당한 정직 등 처분을 취소하고 무급 정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정직 기간의 임금상당액)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 부당징계, 정직, 인사명령) 대응

· 📞031-778-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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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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