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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예전에 받은 디스크 수술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광주성남안산노무사 #근골격계 #추간판 #장해등급 #소멸시효 #3년 #청구권)

관리자
2025-03-13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4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 신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해자분들께서 "산재가 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면 산재전문노무사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병원에서는 어떤 질병이라고 하던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위 질문들은 재해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산재가 되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산재 상담을 진행하셨던 근로자분은 과거 4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이게 산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냐, 오래 전이라 지금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의 케이스는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즉,  '산재 신청(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5년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3년의 경우)는 

사고·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신청시점 이전 3년 기간 산재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간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작업상황을 좀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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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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