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 관련하여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재해자의 주장
재해자는 상부 흉수 손상으로 체간 및 양하지 마비, 방광 및 장의 기능장해, 골반환과 천장관 기능의 소실, 장해 부위에서 발생하는 동통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의 기존 장해인 흉추 제8번-요추 제1번 고정술 상태는 장해부위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으로 두 장해 부위는 서로 다른 부위에 해당
02. 장해등급 판단 결과
원처분기관은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진단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평가함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흉추8번-요추1번 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257일에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109.89일을 공제하고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함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는 노무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신경계통장해와 다른 부위에 남게 된 기능장해 등 2개 관점(계열)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부위 장해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신경계통장해 제3급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 가중 제3급이나,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기존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임
03.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 제3급 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8급 제1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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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 관련하여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해자는 상부 흉수 손상으로 체간 및 양하지 마비, 방광 및 장의 기능장해, 골반환과 천장관 기능의 소실, 장해 부위에서 발생하는 동통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의 기존 장해인 흉추 제8번-요추 제1번 고정술 상태는 장해부위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으로 두 장해 부위는 서로 다른 부위에 해당
원처분기관은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진단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평가함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흉추8번-요추1번 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257일에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109.89일을 공제하고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함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는 노무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신경계통장해와 다른 부위에 남게 된 기능장해 등 2개 관점(계열)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부위 장해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신경계통장해 제3급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 가중 제3급이나,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기존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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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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