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산재 재심사청구제도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처분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재심사청구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ex.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 진료비에 관한 결정
- 약제비에 관한 결정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03. 재심사청구 방법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관할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04. 재심사청구 심리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05. 재심사청구 인정 사례
■ 2013재결 제171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의 수직 파열에 의한 외상적 손상이 관찰되고, 작업내용으로보아 무릎에 대한 업무 부담도 어느 정도 인정되며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에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11재결 제1729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80도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 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이상과 같이 산재재심사청구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재심사청구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상담 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처분 불복절차 고용노동부 재심사청구제도 알아보기 (#취소사례 #승인사례)
2025. 3. 24.
딜라이트노무법인
01. 산재 재심사청구제도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처분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재심사청구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재심사청구 방법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관할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04. 재심사청구 심리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05. 재심사청구 인정 사례
※ 이상과 같이 산재재심사청구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재심사청구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상담 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처분 불복절차 고용노동부 재심사청구제도 알아보기 (#취소사례 #승인사례)
2025. 3. 24.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