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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동위원회 소식지 2025년 2월호 업로드

관리자
2025-04-11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휘 주요 판정사례가 수록된 노동위원회 소식지 2025년 2월호를 업로드해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Contens)


Ⅰ. 중노위 판정·결정례 

  • 사용자가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알 수 있도록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공고기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초심을 유지한 사례 
  • 경고 및 주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 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노동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행위 및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임직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인 같은 팀 소속 보건 관리자(간호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이고, 2023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문상 지급 대상은 ‘2023. 12. 31. 이전 입사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고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3  회사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 경영진, 회사의 지분 소유구조, 업무 분야, 임금 체계, 취업규칙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중 하나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한 다른 회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Ⅲ. 월별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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