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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심근경색도 산재인가요? -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신청, 꼭 알아야 할 것들

관리자
2025-04-15
조회수 39


출근전까지 멀쩡했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이 발생해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가 안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조건만 충족하면 뇌심혈관계 질병도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산재 인정요건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산재로 인정 가능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아래와 같은 질환을 포함합니다.


  • 뇌혈관 질환 :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등
  • 심혈관 질환 : 급성심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대동맥박리 등


이러한 질환은 급격한 업무강도 상승,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병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봅니다.


1. 발병전 1주일 - 3개월 사이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무, 잦은 출장, 교대근무 등


2.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도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는지

  • 인사이동, 조직개편, 대형 프로젝트 투입, 책임증가 등


3. 발병시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 근무 중 쓰러졌거나, 근무 직후 급성증상이 발생한 경우 유리합니다.


4. 기저질환 여부

  •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산재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질병 관련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조사 : 회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자문의사 및 심사회의 판단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4) 산재여부 결정 : 평균 3-6개월 소요되며, 불승인시 이의신청(심사청구제기)이 가능합니다. 



04. 뇌심혈관 산재 주의할 점 


1. 진단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근무기록 확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개인질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를 대비해 근무시간표, 야근기록, 스트레스 관련 증거를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에서도 사업주측이 산재신청 뇌심혈관 질병에 대해 개인질병이라고 적극 불인정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최종 산재 승인 받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만성과로 모텔 근로자 뇌지주막하출혈(I605), 뇌실내출혈(I615), 뇌수두증(G919) 등 산재 대리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 (#뇌출혈산재 #산재노무사)


3. 노무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는 진단자료 분석, 재해경위서(이유서) 작성, 업무관련성 입증 등 산재 신청의 제반 과정을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05. 실제 인정 사례 


[1] (사례1) 모텔 관리인(객실청소원) 60대 여성, 만성과로에 따른 뇌출혈 발병 => 산재 인정

[2] (사례2) 50대 남성, 조직개편 후 프로젝트 리더 맡은 뒤 심근경색 발생 => 산재 인정

[3] (사례3) 40대 여성, 야간 교대근무 중 뇌출혈 발병 => 산재 인정 



※ 뇌심혈관계 질병은 단순한 '개인 건강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로, 업무스트레스, 급격한 업무강도 변화 등이 분명이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마시고,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산재신청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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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심근경색도 산재인가요? -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신청, 꼭 알아야 할 것들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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