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노조간부들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회사의 복무관리 부실과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해고는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사의 관리나 관행 등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며,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 대응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01. 부당징계란?
부당징계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벗어나서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
근로자의 잘못이나 규정 위반 사실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한 경우
(2) 사소한 실수에 과도한 징계
일부 과실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경미하고 반복되지 않았는데 해고,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한 경우
(3)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
징계위원회 절차미준수, 사전 소명기회 부여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단체협약 등 증인참석 허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차별적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게 같은 잘못을 저지른 다른 직원에게는 경고만 주고 특정인에게만 중징계한 경우
(5)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간 지나 징계한 경우
(6) 이중처벌
이미 불이익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경우 '
0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절차
[1] 구제신청 접수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관을 배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3] 판정
조사와 심문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4] 재심 및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노동법령의 해석 적용과 실제 노동위원회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회사)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동할 경우, 근로자는 정보와 전략에서 크게 밀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당한 징계를 받으셨다면, 혼자서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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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징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노조간부들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회사의 복무관리 부실과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해고는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사의 관리나 관행 등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며,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 대응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01. 부당징계란?
부당징계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벗어나서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
근로자의 잘못이나 규정 위반 사실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한 경우
(2) 사소한 실수에 과도한 징계
일부 과실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경미하고 반복되지 않았는데 해고,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한 경우
(3)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
징계위원회 절차미준수, 사전 소명기회 부여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단체협약 등 증인참석 허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차별적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게 같은 잘못을 저지른 다른 직원에게는 경고만 주고 특정인에게만 중징계한 경우
(5)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간 지나 징계한 경우
(6) 이중처벌
이미 불이익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경우 '
0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절차
[1] 구제신청 접수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관을 배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3] 판정
조사와 심문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4] 재심 및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노동법령의 해석 적용과 실제 노동위원회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회사)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동할 경우, 근로자는 정보와 전략에서 크게 밀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당한 징계를 받으셨다면, 혼자서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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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징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