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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계속 참는 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청 신고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 알아보기

관리자
2025-04-15
조회수 58



"상사가 매일 업무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켜요"

"사소한 실수에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망신을 줍니다."

"회사에 밥먹으러 왔냐며 뒷통수를 때리네요"


이러한 상황,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우위를 이용함' + '업무상 정당성 없음' +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세가지가 결합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2.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 반복적인 모욕, 조롱, 욕설, 외모, 개인사 비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업무에서 배제
  •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시간외 업무지시)
  • 집단 따돌림 등


단순힌 질책이나 감정적 충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위의 반복성이나 고의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노동청 진정절차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 근로감독관 배정

(3) 회사 자체 조사 및 의무사항 이행 요구

(4) 결과 미비시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5) 회사 시정지시 이행


진정시 필요한 주요 자료로는 피해사실에 대한 메모기록(일기 등), 문자, 카톡, 회의록, 음성녹음,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0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무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법리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주장이나, 괴로운 감정의 표현만으로는 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요건 분석 검토, 진정서면 작성 제출, 입증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사후 조치 연계 등의 영역에서 노무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싸우기보다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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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계속 참는 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청 신고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 알아보기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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