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매일 업무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켜요"
"사소한 실수에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망신을 줍니다."
"회사에 밥먹으러 왔냐며 뒷통수를 때리네요"
이러한 상황,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우위를 이용함' + '업무상 정당성 없음' +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세가지가 결합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2.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 반복적인 모욕, 조롱, 욕설, 외모, 개인사 비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업무에서 배제
-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시간외 업무지시)
- 집단 따돌림 등
단순힌 질책이나 감정적 충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위의 반복성이나 고의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노동청 진정절차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 근로감독관 배정
(3) 회사 자체 조사 및 의무사항 이행 요구
(4) 결과 미비시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5) 회사 시정지시 이행
진정시 필요한 주요 자료로는 피해사실에 대한 메모기록(일기 등), 문자, 카톡, 회의록, 음성녹음,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0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무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법리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주장이나, 괴로운 감정의 표현만으로는 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요건 분석 검토, 진정서면 작성 제출, 입증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사후 조치 연계 등의 영역에서 노무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싸우기보다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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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계속 참는 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청 신고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 알아보기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상사가 매일 업무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켜요"
"사소한 실수에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망신을 줍니다."
"회사에 밥먹으러 왔냐며 뒷통수를 때리네요"
이러한 상황,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우위를 이용함' + '업무상 정당성 없음' +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세가지가 결합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2.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단순힌 질책이나 감정적 충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위의 반복성이나 고의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노동청 진정절차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 근로감독관 배정
(3) 회사 자체 조사 및 의무사항 이행 요구
(4) 결과 미비시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5) 회사 시정지시 이행
진정시 필요한 주요 자료로는 피해사실에 대한 메모기록(일기 등), 문자, 카톡, 회의록, 음성녹음,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0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무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법리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주장이나, 괴로운 감정의 표현만으로는 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요건 분석 검토, 진정서면 작성 제출, 입증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사후 조치 연계 등의 영역에서 노무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싸우기보다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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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계속 참는 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청 신고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 알아보기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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