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용접공, 배관공, 철골공, 석공 또는 조선소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등으로 5년~10년 이상 근무하시고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으셨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직업병,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건설·조선업 종사자 분들은 작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무거운 하중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늘상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허리디스크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과 같은 질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 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신체 사용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용접공 / 배관공 :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고열 환경,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허리 부담 큼
○ 석공 / 철골공 : 무거운 자재 이동, 반복적 허리 굽힘으로 허리디스크나 척추 질환 빈발
○ 취부공 : 철판, 자재를 들고 다니며 용접선 배치,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무릎 질환 발생
○ 사상공 / 도장공 : 진동공구 사용, 무거운 장비 이동, 구부린 자세 지속으로 요추질환과 무릎 통증 호소
10년 이상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5년 이상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산재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02.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 작업 내용, 근속연수, 유해요인 설명 등
과거 작업 내용, 사진, 근무이력, 공사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소견서, 병원 기록과 입증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작업 환경과 질병의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5. 산재보상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03. 산재,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재해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재 불승인율이 높고(특히,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 근무지 변경이 잦았던 경우
○ 정확한 근무 환경 증빙이 어려운 경우
○ 통증은 있지만 정확한 진단 시점이 모호한 경우
노무사는 산재 인정 가능성 진단부터 자료 수집,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사를 통해 진행한 사례들은 산재 승인율이 훨씬 높고, 수령 가능한 보상금 규모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상담으로 산재 승인 가능성부터 진단
혹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나요?
○ 허리디스크로 오래 고생 중이지만,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신 분
○ 무릎연골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퇴직 후라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 건설현장 또는 조선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
이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허리디스크, 무릎연골파열이 단순 노화가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면, 노동자의 권리로써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은 간단하게 가능하며, 실제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산재노무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 산재상담/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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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무릎연골파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건설 용접공, 배관공, 철골공, 석공 또는 조선소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등으로 5년~10년 이상 근무하시고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으셨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직업병,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건설·조선업 종사자 분들은 작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무거운 하중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늘상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허리디스크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과 같은 질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 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신체 사용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용접공 / 배관공 :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고열 환경,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허리 부담 큼
○ 석공 / 철골공 : 무거운 자재 이동, 반복적 허리 굽힘으로 허리디스크나 척추 질환 빈발
○ 취부공 : 철판, 자재를 들고 다니며 용접선 배치,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무릎 질환 발생
○ 사상공 / 도장공 : 진동공구 사용, 무거운 장비 이동, 구부린 자세 지속으로 요추질환과 무릎 통증 호소
10년 이상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5년 이상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산재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02.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 작업 내용, 근속연수, 유해요인 설명 등
과거 작업 내용, 사진, 근무이력, 공사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소견서, 병원 기록과 입증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작업 환경과 질병의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5. 산재보상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03. 산재,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재해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재 불승인율이 높고(특히,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 근무지 변경이 잦았던 경우
○ 정확한 근무 환경 증빙이 어려운 경우
○ 통증은 있지만 정확한 진단 시점이 모호한 경우
노무사는 산재 인정 가능성 진단부터 자료 수집,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사를 통해 진행한 사례들은 산재 승인율이 훨씬 높고, 수령 가능한 보상금 규모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상담으로 산재 승인 가능성부터 진단
혹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나요?
○ 허리디스크로 오래 고생 중이지만,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신 분
○ 무릎연골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퇴직 후라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 건설현장 또는 조선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
이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허리디스크, 무릎연골파열이 단순 노화가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면, 노동자의 권리로써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은 간단하게 가능하며, 실제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산재노무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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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무릎연골파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