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정부는 유노조 사업장 480곳을 조사한 결과 13.1%인 63 곳 사업장에서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 법위반 사례(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요 : 도입배경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였고, 이에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이에 따라 노 · 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상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면제제도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되며,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한도
(1)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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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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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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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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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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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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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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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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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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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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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지역분포별
대상 |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
광역자치단체 개수 | 시간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5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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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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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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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위법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사례 (=부당노동행위 해당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24 설립되어 전국의 공공운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0만 명이고, 상급 단체는 E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하에 주식회사 A버스 근로자 69명이 활동하고 있는 F본부 운산지부 A버스지회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버스(이하 '사용자' 또는 '회사'라 한다)는 1980.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울산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A버스지회와 D버스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A버스지부 등 복수 노동조합이 있다.
(2) 쟁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2023. 4. 24.)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 매월 지급한 급여는 이 사건 지부장과 동일 호봉운전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와 비교하여 볼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6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훨씬 더 많은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판정문 발췌) 이 사건 회사가 2020. 1. 15. 체결한 2019년 임금협정서의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기준 일수가 월 22일이었고, 2021. 4. 28. 초심 지노위의 조정을 통해 체결한 2020년 임금협약서의 운적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 일수가 월 24일인 점, 복수노조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대한 노조 간 이견이 발생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2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수준을 동일 호봉 운전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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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노사관계/노동조합 자문/상담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정부는 유노조 사업장 480곳을 조사한 결과 13.1%인 63 곳 사업장에서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 법위반 사례(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요 : 도입배경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였고, 이에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이에 따라 노 · 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상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면제제도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되며,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한도
(1) 조합원 규모별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지역분포별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위법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사례 (=부당노동행위 해당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24 설립되어 전국의 공공운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0만 명이고, 상급 단체는 E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하에 주식회사 A버스 근로자 69명이 활동하고 있는 F본부 운산지부 A버스지회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버스(이하 '사용자' 또는 '회사'라 한다)는 1980.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울산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A버스지회와 D버스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A버스지부 등 복수 노동조합이 있다.
(2) 쟁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2023. 4. 24.)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 매월 지급한 급여는 이 사건 지부장과 동일 호봉운전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와 비교하여 볼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6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훨씬 더 많은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집단 노사관계/노동조합 자문/상담
T.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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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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