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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된 사례

관리자
2023-09-04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대표 직종'학원강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당사자 개요


(1)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검정고시학원 ○○○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22. 9. 2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2)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7. 6. 22. 설립되어 상시 약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 근로자성 부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강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8. 16. 이 사건 사용자와 강의 위탁업무를 위한 '강사계약서'와 40~45분 수업에 대한 강의 용역비는 금00,000원으로 하는 '강사 용역계약의 비율 보수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강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을(이 사건 근로자)'은 '갑(이 사건 사용자)'의 강의 위탁업무를 맡는 자유직업 소득자인 강사로서 이 사건 당사자를 동업자 관계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조), ②강의시간, 일정, 과목, 장소 등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그 중 시간표는 강사들 간 협의로 결정하여 '갑'에게 통지하며(제3조제2항), ③'갑'과 사전 협의만 있으면 '을'의 책임으로 제3자 대리 강의가 가능하고(제3조제3항), ④소모품 등 장비는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용하며(제3조제5항), ⑤보수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강료 수입을 비율제로 매월 별도의 쌍방이 약정한 비율로 분배하고(제4조), ⑥강사로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결강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등의 사건 강의계약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제8조), ⑦인적 용역 제공자로서 매년5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2조)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 원장 등이 사건 학원의 관리자로부터 교육 커 리큘럼, 교재선정, 강의시간표 조정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 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 원장, ○○○ 담임강사, ○○○강사 등 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단과 개설이나 특강을 한 사실이 없고, 수업 시수에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사 용역계약 비율 보수 약 정서에 고정급 또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강사 용역계약 비율 보수약정서 제1조제1항에 따라 ‘종합반 강좌의 강의 용 역비는 40∼45분 수업 당 금00,000원’으로, 위 보수 약정서 제1조제2항에 따라 단과 개설 시 첫째 달은 월 수강료의 40%를 보수로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 월 수강료의 50%를 보수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는 종합반 수업 시수 및 단과 개설 여부 등에 따라 증감되는 구조로서 매월 그 강사료가 달리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강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 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단과 또는 특강을 개설한 사실이 없어 수업 시수에 따른 고정금액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당 사자 간 체결한 강의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강의계약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학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고·임금체불 근로자성 사건 대응 문의/상담]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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