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차별의 실태, 법적 보호기준, 그리고 차별 시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비정규직 차별이란?
비정규직이란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임금 지급
(2)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3) 경영성과금 차별
(4)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 차별
(5)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권 미보장
이러한 차별은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법에서 정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별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고, 책임수준 및 권한범위 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차별을 당한 경우 - 노동위원회 제도 활용
[1]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신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2] 구제절차 진행
- 노동위원회 조사 및 심문
- 사용자의 소명 및 반박자료 제출
-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출석 후 심문회의
-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
만약 위법한 차별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금전배상, 규정개정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4.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대응방법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따른 차별 금지 등 다양한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차별을 방치하지 않고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차별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날짜, 대화, 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화
(2) 사내 인사규정, 임금 복리후생 관련 규정, 지침 등 확보
(3) 가능하면 노무사 등 상담을 받아 구체적 대응 준비
■ 마무리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관련 사건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노무 상담 및 사건 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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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계약직, 촉탁직,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계신가요? (#성과급 #동일노동동일임금)
2025. 4. 25.
딜라이트노무법인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차별의 실태, 법적 보호기준, 그리고 차별 시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비정규직 차별이란?
비정규직이란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임금 지급
(2)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3) 경영성과금 차별
(4)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 차별
(5)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권 미보장
이러한 차별은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법에서 정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별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고, 책임수준 및 권한범위 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03. 차별을 당한 경우 - 노동위원회 제도 활용
[1]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신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2] 구제절차 진행
만약 위법한 차별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금전배상, 규정개정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4.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대응방법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따른 차별 금지 등 다양한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차별을 방치하지 않고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차별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날짜, 대화, 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화
(2) 사내 인사규정, 임금 복리후생 관련 규정, 지침 등 확보
(3) 가능하면 노무사 등 상담을 받아 구체적 대응 준비
■ 마무리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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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계약직, 촉탁직,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계신가요? (#성과급 #동일노동동일임금)
2025. 4. 2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