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임금체불 유형 총정리ㅣ월급 · 퇴직금 못받았다면 꼭 알아야할 대처법

관리자
2025-04-25
조회수 132


"월급이 밀렸어요"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주휴수당이 뭔가요? 못받은 것 같아요"

"저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처럼 임금체불은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이자,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유형이 다양하고 법적 용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져 쉽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과 함께, 대응방법 및 구제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02. 임금체불의 주요 유형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항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미지급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월급/주급/시급/일급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오후 10시~ 오전6시 사이 야간근로와 주휴일, 공휴일 등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의 수당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도 대상이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차에 한달에 1개씩, 1년 근무시마다 15일(+a)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지급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월 환산시 약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인데, 이를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6] 포괄임금제 오남용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에 대하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시간 산정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퇴직사유를 문제 삼거나 손해배상사항, 근무시간, 휴직기간, 근무기간 단절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 프리랜서 임금체불

계약서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일해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잇으며, 이 경우도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03.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수당 등 구체적인 금액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시 필요한 기본 서류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요구됩니다.

노동청 조사에 따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시정기한 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4. 임금체불, 방치하지 마세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날 수 있고, "퇴직을 하고 나니 말을 바꾸어 결국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초기 대응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의 정확한 금액 산정, 증거수집 등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전문가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관련 상담예약,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상담 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임금체불 유형 총정리ㅣ월급 · 퇴직금 못받았다면 꼭 알아야할 대처법 



2025. 4. 25.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