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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안 주는 회사…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정리

관리자
2025-04-25
조회수 112

"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 포함이야 "

" 야간수당까지 주면 회사 문 닫아야지 "

" 시간외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계산 못 해줘 "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많은 근로자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인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져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 기본 근무시간(법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 이를 초과한 시간

✅ 야간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 사이의 근무

✅ 휴일근로 : 일요일 등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무


법정 근무시간을 넘기는 순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포함됐다'라는 말만으로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포괄임금제면 수당 안 줘도 된다? NO!


'포괄임금제'는 일부 업종에서 활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수당 미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서면계약 존재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 명목과 산정근거 명시

✅ 실제 수당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실제 근무 시간보다 턱없이 적게 책정된 포괄임금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체불임금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근무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② 급여명세서 확인

  • 수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


③ 노동청 진정 또는 법적 조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가능
  • 민사소송 또는 임금청구소송도 선택 가능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비교적 빠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심화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04. 이런 경우, 꼭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수당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 누적된 경우
  • 포괄임금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 동료들도 동일한 체불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 퇴사 이후 체불임금 청구를 하려는 경우


노무사는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정 대리를 위한 서면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주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체불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법적으로 3년의 시효가 존재하므로, 신속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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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안 주는 회사…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정리


2025. 4. 25.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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