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 포함이야 "
" 야간수당까지 주면 회사 문 닫아야지 "
" 시간외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계산 못 해줘 "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많은 근로자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인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져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 기본 근무시간(법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 이를 초과한 시간
✅ 야간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 사이의 근무
✅ 휴일근로 : 일요일 등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무
법정 근무시간을 넘기는 순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포함됐다'라는 말만으로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포괄임금제면 수당 안 줘도 된다? NO!
'포괄임금제'는 일부 업종에서 활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수당 미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서면계약 존재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 명목과 산정근거 명시
✅ 실제 수당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실제 근무 시간보다 턱없이 적게 책정된 포괄임금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체불임금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근무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② 급여명세서 확인
③ 노동청 진정 또는 법적 조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가능
- 민사소송 또는 임금청구소송도 선택 가능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비교적 빠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심화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04. 이런 경우, 꼭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수당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 누적된 경우
- 포괄임금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 동료들도 동일한 체불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 퇴사 이후 체불임금 청구를 하려는 경우
노무사는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정 대리를 위한 서면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주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체불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법적으로 3년의 시효가 존재하므로, 신속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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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안 주는 회사…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정리
2025. 4. 25.
딜라이트노무법인
"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 포함이야 "
" 야간수당까지 주면 회사 문 닫아야지 "
" 시간외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계산 못 해줘 "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많은 근로자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인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져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근무시간(법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 이를 초과한 시간
✅ 야간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 사이의 근무
✅ 휴일근로 : 일요일 등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무
법정 근무시간을 넘기는 순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포함됐다'라는 말만으로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부 업종에서 활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수당 미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서면계약 존재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 명목과 산정근거 명시
✅ 실제 수당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실제 근무 시간보다 턱없이 적게 책정된 포괄임금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근무기록 확보
② 급여명세서 확인
③ 노동청 진정 또는 법적 조치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비교적 빠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심화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정 대리를 위한 서면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주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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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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