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조직질서 문란 등을 일으키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생활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생활 영역 비위행위(술자리 폭행사건)가 부당징계로 다퉈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자 주장
가. 근로자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적인 장소에서 서로 취한 상태에서 참고인과 같이 넘어져 엎치락뒤치락하다 우발적으로 2~3초 가량 참고인의 안면부를 누르게 되었는데 고의로 눈을 찌른 것은 아니고 치명상이 발생하지도 았았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참고인에게 사과하였고, 병원 치료비를 보상하고 화해하였으며 참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고 발생일 이후 개정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 이력이 없고 5세 아동이 있는 가장으로 가족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및 엄정한 처벌을 예고한 이후 발생하였고, 의도적으로 얼굴 중 가장 취약한 안구를 노린 공격행위는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면직까지 가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폭행의 수위, 피해자의 상해 수준, 피해자의 선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경하여 면직 처분 대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은 결코 과함이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2. 쟁점 및 판정 내용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6. 판정)
(1)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여부
(2)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참고인은 서로 다른 일행들과 개별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모임에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자리에 동석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미 여러 차례 음주하여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비슷한 나이를 이유로 상호 간에 호형호제 또는 친구로 지내는 문제로 언젱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참고인이 서로 엉켜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참고인의 눈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즉시 참고인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상호 간에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참고인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유○○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얼굴 중 가장 취약한 안구를 의도적으로 노린 공격행위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과 119구급차가 출동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지역이 술집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경찰이 상시 순찰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순찰 중에 당시 상황을 발견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경찰에 신고한 자와 119구급차가 출동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폭행에 해당될 정도라서 누군가에 의한 신고로 출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서 등에 사건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며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여길만한 어떠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업무관련성이나 조직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자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대응 등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6.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조직질서 문란 등을 일으키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생활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생활 영역 비위행위(술자리 폭행사건)가 부당징계로 다퉈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자 주장
가. 근로자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적인 장소에서 서로 취한 상태에서 참고인과 같이 넘어져 엎치락뒤치락하다 우발적으로 2~3초 가량 참고인의 안면부를 누르게 되었는데 고의로 눈을 찌른 것은 아니고 치명상이 발생하지도 았았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참고인에게 사과하였고, 병원 치료비를 보상하고 화해하였으며 참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고 발생일 이후 개정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 이력이 없고 5세 아동이 있는 가장으로 가족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및 엄정한 처벌을 예고한 이후 발생하였고, 의도적으로 얼굴 중 가장 취약한 안구를 노린 공격행위는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면직까지 가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폭행의 수위, 피해자의 상해 수준, 피해자의 선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경하여 면직 처분 대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은 결코 과함이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2. 쟁점 및 판정 내용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6. 판정)
(1)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여부
(2)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참고인은 서로 다른 일행들과 개별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모임에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자리에 동석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미 여러 차례 음주하여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비슷한 나이를 이유로 상호 간에 호형호제 또는 친구로 지내는 문제로 언젱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참고인이 서로 엉켜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참고인의 눈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즉시 참고인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상호 간에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참고인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유○○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얼굴 중 가장 취약한 안구를 의도적으로 노린 공격행위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과 119구급차가 출동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지역이 술집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경찰이 상시 순찰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순찰 중에 당시 상황을 발견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경찰에 신고한 자와 119구급차가 출동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폭행에 해당될 정도라서 누군가에 의한 신고로 출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서 등에 사건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며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여길만한 어떠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업무관련성이나 조직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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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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