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개정법령 시행 후 소위 '빨간 날'에 대한 휴일 적용에 있어 노무관리상의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전 사이의 10/2(월)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범위 : 관공서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 당일, 설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 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포함)
※ 대체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또는 추석(전날과 다음날의 포함)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상기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2.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2021. 3. 22. 회시 임금근로시간과-653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의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개정법령 시행 후 소위 '빨간 날'에 대한 휴일 적용에 있어 노무관리상의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전 사이의 10/2(월)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범위 : 관공서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 당일, 설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 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포함)
※ 대체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또는 추석(전날과 다음날의 포함)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상기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2021. 3. 22. 회시 임금근로시간과-653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의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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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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