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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제조업 조립·사출·프레스 작업자, 반복작업과 소음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입니다.

관리자
2025-06-04
조회수 66


손가락 절단·난청·어깨통증, 제조 현장 질병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1. 반복작업과 소음, 화학물질까지... 제조업 직종의 복합 재해위험


사출성형기 조작원, 프레스 작업자, 금속가공보조, 조립·검사직 근로자는 단순 반복작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산재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열·고압·소음이 심한 기계 옆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고, 빠른 속도로 동일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며, 접착제·세척제·금속분진 등 유해물질과도 밀접하게 접촉합니다.


실제 작업환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복합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 프레스, 금형기기 등 협착·절단 사고가 빈번
  • 플라스틱 사출 중 유증기·분진 흡입
  • 기계 작동 소음이 90~100dB 이상
  • 쪼그리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 반복 수행


이러한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에 누적 부담을 주며, 질병이 발생해도 대부분 퇴행성이나 체질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산재로 인정된 제조업 직종 질병 사례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병에 대해 제조업 종사자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 고소음 작업장 장기근무자
  • 요추,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무거운 금형·부품 반복 운반
  • 회전근개파열, 어깨충돌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 상지의 반복적 비틀림을 유발하는 작업
  • 손가락 절단, 골절, 열상 : 프레스·금형 사고
  • 작업성 천식, 만성 기관지염, 비염 : 유기용제, 분진, 금속가루 흡입
  •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 세척제, 윤활유 접촉


이러한 질병은 모두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보다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 입증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03. 일용직, 계약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은 파견직, 단기계약직, 하청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사업장은 대개 소규모로 안전관리나 건강진단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다치거나 병을 얻고도 '이 정도는 원래 아픈 거다.', '퇴사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퇴직 이후에 진단받아도 업무상 질병으로 입증 가능하고
  • 비정규직, 일용직도 산재보험법상 보호 대상이며
  • 정규직보다 작업강도가 높았던 파견근로자일수록 업무 관련성 입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질병 산재 사건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노출 관련 질환에 대해 ▲질병의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구성,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한 서면 이유서 작성, ▲직업병 인정 사례와 비교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승인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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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조립·사출·프레스 작업자, 반복작업과 소음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입니다.


2025. 6. 4.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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