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이나 기전직, 경비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3개월(분기) 등의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계약종료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해고인지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갱신기대권> 입니다.
오늘은 두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계약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사례1 - 관리소장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인정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으면 3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당 근로자는 수차례 갱신을 통해 계속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관리소장은 계약만료(재계약거부)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고, 또 갱신거절의 사유로 제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침 불이행이나 업무 태만 등을 객관적 자료가 있다거나 경고등의 사전조치 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갱신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02. 사례2 -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은 정당(부당해고 성립X)
다른 사례에서는 관리소장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장기간 근무해왔고, 아파트 측과 위수탁 계약기간이 여전히 1년 이상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상당기간 축적되었고, 아파트와의 계약이 유효한 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관리소장은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근무태도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갱신거절은 정당하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사건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3. 시사점 - 계약만료에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
아파트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가 곧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차례 반복된 갱신과 안정적인 업무수행, 위수탁 계약의 지속성 등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다면, 구체적 쟁점별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받아보시고, 개별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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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소장 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 :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
2025. 6. 9.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이나 기전직, 경비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3개월(분기) 등의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계약종료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해고인지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갱신기대권> 입니다.
오늘은 두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계약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사례1 - 관리소장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인정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으면 3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당 근로자는 수차례 갱신을 통해 계속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관리소장은 계약만료(재계약거부)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고, 또 갱신거절의 사유로 제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침 불이행이나 업무 태만 등을 객관적 자료가 있다거나 경고등의 사전조치 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갱신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02. 사례2 -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은 정당(부당해고 성립X)
다른 사례에서는 관리소장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장기간 근무해왔고, 아파트 측과 위수탁 계약기간이 여전히 1년 이상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상당기간 축적되었고, 아파트와의 계약이 유효한 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관리소장은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근무태도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갱신거절은 정당하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사건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3. 시사점 - 계약만료에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
아파트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가 곧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차례 반복된 갱신과 안정적인 업무수행, 위수탁 계약의 지속성 등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다면, 구체적 쟁점별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받아보시고, 개별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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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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