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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위수탁계약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리자
2025-06-09
조회수 78



용역계약이나 위수탁계약 변경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새 업체와의 계속근무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 하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상반된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부당해고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2025부해O8) '기각'


이 사건은 위탁관리회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분쟁입니다. 근로자는 새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기대하며 고용계약의 성립을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기대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의사 합치에 관한 부분도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 (2025부해11O) '전부 인정'


반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종전 용역업체와 새 업체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근로자의 작업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새 사용자측에서 기존 업체의 근무평가와 관리자 의견을 수용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채용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새롭게 채용된다는 인식 가능성 역시 낮았던 점,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고용거절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노위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고, 사용자측의 고용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림으로써,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받지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시사점 -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고용승계 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많을 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약변경 이후에도 업무내용과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동일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유발하는 언행, 절차 진행
  • 신규 사용자 측의 근로자 평가, 선발이 형식적이거나 불투명 등


반대로 위탁 또는 용역계약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용자 측이 신규 고용절차를 명확히 진행한 경우 등에는 고용승계기대권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고용승계 기대권은 법적 명문규정이 없고, 사례마다 상황이 매우달라 노동위원회 판단에 민감하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현재 진행중이시라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별로 판례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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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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