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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판결동향]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복직명령 있었더라도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관리자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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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돌연 복직을 명령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는 여전히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을 가지며,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취지와 구제이익


근로기준법 제28조와 제30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복직에 그치지 않고, 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회복하고, 해고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신속 간이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후 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실익(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02.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구제이익


본 사건에서 근로자는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보받고, 별도의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구해 이직하였으며, 복직명령은 해고 이후 약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 그것도 출근 전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문자로 해고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며, 복직명령은 근로자가 실제로 복귀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과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진정성도 의심스러우며, 복직명령 직후 재차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어, 이는 재해고의 전단계로 보일 수 있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보전을 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사라졌다고 보아서는 안되며, 해고의 부당함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자측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 부당함을 문제 삼지 않고, 마치 해고를 수용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시사점 -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를 계속 다툴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노동위원회 실무 관행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방안으로서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 근로자에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사건을 구제이익 부재로 각하시키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판결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근로자의 구제절차 참여 권리와 실질적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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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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