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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보호기준과 부당해고 해당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리자
2025-06-09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고령화사회에서 정년 후에도 촉탁직 형태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늘면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고용을 거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위원회 사례들을 살펴보며,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언제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이 어떤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1. 사례1 - 촉탁직 재고용기대권 인정, 부당해고 성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OO3


이 사건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재계약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가능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정년도달 이후 다수 근로자들이 별도 심사없이 1년 단위 계약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주요하게 보았는데요

▶결론 : 촉탁직 재고용 관행과 회사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형성하였고,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재고용 거절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2. 사례2 - 촉탁직 재고용기대권 인정되지만,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 있어 정당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OOO4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이 일반적이었고 단체협약에도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사용자의 거부가 합리적 이유를 갖춘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모두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근로자의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교통사고 이력, 과태료 처분 등 이력이 있어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이 사건에서는 촉탁직 재고용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에 따른 결과이므로 사용자의 재고용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시사점  - 촉탁직도 계약 갱신될 수 있다.


위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촉탁직 근로자들도 관련 규정이나 재고용 관행, 신뢰관계 등으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정당하게 형성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근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고령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 기반입니다. 촉탁직 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고용 거부에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일정한 사건의 승소가능성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기대권 관련 분쟁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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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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