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정보소식[자료] 고용노동부, 폭염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2025년)

관리자
2025-06-09
조회수 361




0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02. [바람, 그늘] 실내 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 옥외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0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시원한 물 비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0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0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06. 그 외 예방조치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알 수 있는 온습도계 비치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 기록 보관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자료] 고용노동부, 폭염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2025년)


2025. 6. 9.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