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제조업 소규모 공장에서 일한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상담을 접하게 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시간외근로수당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의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임금체불 소규모 공장 업종 유형 및 특징
의류 봉제 공장, 전자부품 조립 공장, 금속 가공업체, 플라스틱 사출업체, 인쇄 및 제본 업체,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 식품 가공 포장 업체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시급제나 작업량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잔업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02. 임금체불의 유형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정작 그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체불 유형은 아래와 같은데요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가산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주휴수당 누락
- 퇴직금 미지급
이러한 체불임금은 대부분 "줄 돈이 없다", "돈 생기면 연락하겠다", "노동청에 신고하던지"라는 식으로 회피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심리적, 법률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통장거래내역, 단체대화방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른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작업량에 비례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들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다투는 것에 앞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4. 체불임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24) 또는 고객민원실 방문 접수 가능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 후 3년이내에 신고해야 함에 유의
[2] 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과 금액은 체불 유형, 회사의 경영상태, 신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소송 소제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규모 공장 사업주는 대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진정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전략과 임금 수령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급금 신청 전 사전 요건 확인이나 근로자성 인정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인 진정을 진행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진정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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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778-6011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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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조립·식품 제조업 소규모 공장 근로자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상담 노무사 (#퇴직금 #최저임금 #외국인노동자)
2025. 6. 10.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제조업 소규모 공장에서 일한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상담을 접하게 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시간외근로수당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의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임금체불 소규모 공장 업종 유형 및 특징
의류 봉제 공장, 전자부품 조립 공장, 금속 가공업체, 플라스틱 사출업체, 인쇄 및 제본 업체,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 식품 가공 포장 업체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시급제나 작업량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잔업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02. 임금체불의 유형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정작 그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체불 유형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러한 체불임금은 대부분 "줄 돈이 없다", "돈 생기면 연락하겠다", "노동청에 신고하던지"라는 식으로 회피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심리적, 법률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통장거래내역, 단체대화방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른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작업량에 비례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들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다투는 것에 앞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4. 체불임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2] 대지급금 신청
[3] 민사소송
05.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규모 공장 사업주는 대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진정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전략과 임금 수령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급금 신청 전 사전 요건 확인이나 근로자성 인정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인 진정을 진행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진정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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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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