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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공무원 재해보상, 어떻게 진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5-06-11
조회수 127

공무원도 근무 중 재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만 일반 산업재해와 절차도 다르고,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도 드물어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상 재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확한 절차와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상 재해 개념과 처리 절차, 보상내용, 그리고 노무사의 도움 여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01.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며 군인이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02.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부조급여 :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03.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① 공무상 부상 : 업무 중 넘어져 다친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출퇴근 중 재해 등


② 공무상 질병 : 야근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


③ 장해 : 공무상 발생한 장해

  •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④ 순직


⑤ 위험직무순직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조종사 및 동승근무자,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 04. 재해보상 절차


① 신고 및 신청 : 공무원 본인 또는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등 서류를 연금취급기관(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


② 연금공단에서 접수 및 서류보완, 현장조사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


③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 결정

※ 명백한 부상은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여 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함


④ 급여결정에 따라 공단에서 급여산정 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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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 어떻게 진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5. 6. 11.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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