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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재무악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의사항은?

관리자
2025-06-12
조회수 162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기업은 매출부진, 재무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해고에만 정당성을 인정하며, 그 외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의 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례로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경우와 부당하다고 본 경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25xx)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 회사 매출 급감, 지속적인 순손실, 부채 초과 상황
  • 본사의 대규모 구조조정(항공기 37대 매각 포함)
  • 단기간 내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적 위기


[2] 해고회피노력 입증

  • 유급휴업 실시, 영업소 폐쇄, 희망퇴직 2차례 실시
  •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해고인원 축소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불가 사유 소명


[3]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 노동조합과 사전에 해고기준 협의
  • 특별고과 등 평가항목 존재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과반수 노조와 정리해고 전 과정 협의


=> 판정 결과 : 모든 요건을 충족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해고' 인정




02.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xx)


반면,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1] 경영상 필요성 미흡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지만, 전체 재무구조는 건실
  • 신규 사업 투자비용은 사내유보금 처리 가능
  • 위기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음


[2] 해고회피노력 부족

  • 희망퇴직, 교육훈련, 근무시간 단축 등 실제 회피 노력 부재
  • 신규 직원 채용


[3]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

  • 배점기준 불분명
  • 평가방식의 주관성
  • 근로자 사정 미고려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부족

  • 노사협의 1회 시행 후 추가 협의 미진행


=> 판정 결과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정



03. 정리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단순한 경영악화 주장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해고 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각 요건별 내용에 대한 충실한 사실관계 소명과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매출, 손익, 부채 등 실질적 위기 증명
  • 해고회피노력 : 휴업,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 시도 여부
  •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 기준의 구체성, 객관성, 공정성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협의여부




04. 법률전문가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정리해고는 기업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용자측의 경우, 정당하게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서류 미비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근로자측의 경우, 해고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라는 명분에 밀려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고 정당성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면(이유서/답변서) 작성, 노동위원회 심문 대응, 해고사유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건 결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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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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