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본안의 판단에 앞서 신청자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이익>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아무래 해고사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구제이익이란 무엇인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가능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 등의 구체적 권리회복이 가능한지 즉, 실질적으로 회복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거나 근로자의 복직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구제이익이 부정되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사건 개요 : 실질적 폐업 상태에서의 채용내정 취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xx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가 채용 내정을 받은 뒤,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입사가 무산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 상황과 폐업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회사의 실질적 폐업 상태 인정
-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 사무실에서 철수한 상태였으며,
- 전체 직원 중 대부분이 권고사직 처리되었고,
- 1명은 무급으로 남아있지만 업무는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영상 지속 불가능 판단
- 거래처의 대금미납, 투자금 지급 보류 등으로 경영난 발생
- 업계 전반의 침체와 국내외거래 중단
-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
[3] 복직 실현 가능성
- 위 상황으로 보아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 노동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
03. 폐업상태 구제신청, 유의사항은?
[1] 사용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
- 형식적인 폐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 사무실 철수, 직원 고용 상태 등이 판단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복직 또는 금전보상 가능성
- 복직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전제로 구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 복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후속 사업 여부
- 간혹 폐업 직후 동종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위장폐업 내지 실질적인 사업 유지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04. 노무사 조력 필요성
폐업 상태에 있는 회사와의 부당해고 분쟁은 일반적인 해고 사건과는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위장계업, 사업승계, 부당한 고용관계 회피 등으로 분쟁이 파생,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영상 사정을 분석하고, 구제이익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증거 구성이 필수적이기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사건 결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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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경기광주노무사] 폐업한 회사에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2025. 6. 1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본안의 판단에 앞서 신청자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이익>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아무래 해고사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구제이익이란 무엇인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가능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 등의 구체적 권리회복이 가능한지 즉, 실질적으로 회복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거나 근로자의 복직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구제이익이 부정되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사건 개요 : 실질적 폐업 상태에서의 채용내정 취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xx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가 채용 내정을 받은 뒤,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입사가 무산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 상황과 폐업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회사의 실질적 폐업 상태 인정
[2] 경영상 지속 불가능 판단
[3] 복직 실현 가능성
=> 노동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
03. 폐업상태 구제신청, 유의사항은?
[1] 사용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
[2] 복직 또는 금전보상 가능성
[3] 회사의 후속 사업 여부
04. 노무사 조력 필요성
폐업 상태에 있는 회사와의 부당해고 분쟁은 일반적인 해고 사건과는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위장계업, 사업승계, 부당한 고용관계 회피 등으로 분쟁이 파생,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영상 사정을 분석하고, 구제이익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증거 구성이 필수적이기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사건 결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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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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