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노동사건[용인/경기광주노무사] 폐업한 회사에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관리자
2025-06-12
조회수 8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본안의 판단에 앞서 신청자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이익>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아무래 해고사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구제이익이란 무엇인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가능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 등의 구체적 권리회복이 가능한지 즉, 실질적으로 회복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거나 근로자의 복직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구제이익이 부정되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사건 개요 : 실질적 폐업 상태에서의 채용내정 취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xx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가 채용 내정을 받은 뒤,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입사가 무산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 상황과 폐업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회사의 실질적 폐업 상태 인정

  •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 사무실에서 철수한 상태였으며,
  • 전체 직원 중 대부분이 권고사직 처리되었고,
  • 1명은 무급으로 남아있지만 업무는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영상 지속 불가능 판단

  • 거래처의 대금미납, 투자금 지급 보류 등으로 경영난 발생
  • 업계 전반의 침체와 국내외거래 중단
  •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


[3] 복직 실현 가능성

  • 위 상황으로 보아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 노동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 




03. 폐업상태 구제신청, 유의사항은?


[1] 사용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

  • 형식적인 폐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 사무실 철수, 직원 고용 상태 등이 판단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복직 또는 금전보상 가능성

  • 복직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전제로 구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 복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후속 사업 여부

  • 간혹 폐업 직후 동종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위장폐업 내지 실질적인 사업 유지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04. 노무사 조력 필요성


폐업 상태에 있는 회사와의 부당해고 분쟁은 일반적인 해고 사건과는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위장계업, 사업승계, 부당한 고용관계 회피 등으로 분쟁이 파생,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영상 사정을 분석하고, 구제이익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증거 구성이 필수적이기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사건 결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클릭)

·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 (클릭) 

· 이메일 문의 : hwkim@delightlabor.com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용인/경기광주노무사] 폐업한 회사에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2025. 6. 12.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