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 가운데 실제 근로감독이 실시된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청원 10건 중 7건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제도적 명분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청원의 실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가 청원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1. 근로감독 청원제도 취지와 목적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겪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 근로감독과는 별개로, 개별 노동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 수시 감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감시나 비난이 두려운 내부 고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신고를 넘어 현장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 제도 개요
[1]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재직, 퇴직),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식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원대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위반,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전반이 포함됩니다.
[4] 익명 보호 가능
청원자는 익명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연락 가능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03. 근로감독 청원 절차
청원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청원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청원서 접수
- 청원서에는 사업장명, 위반사항, 신청인 정보,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접수 및 사전검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원 내용을 검토
- 사안이 중복되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는 불수리 가능
[3] 감독 실시여부 결정
- 청원이 수리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현장 방문 실시
- 필요시 사업장 관계인 조사 및 자료 열람 가능
[4] 시정조치 및 결과 통보
-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 가능
-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04.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1] 실효성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접수된 청원의 상당수가 감독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감독관 인력 부족, 청원 남용 방지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병행 가능한 조치
근로감독 청원과 함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청구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익명성
근로자가 회사 보복이 두려운 경우에는 익명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익명 청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첨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서 양식.hwp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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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무엇일까? (#청원서양식 #고용노동부수검대응)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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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 가운데 실제 근로감독이 실시된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청원 10건 중 7건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제도적 명분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청원의 실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가 청원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1. 근로감독 청원제도 취지와 목적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겪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 근로감독과는 별개로, 개별 노동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 수시 감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감시나 비난이 두려운 내부 고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신고를 넘어 현장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 제도 개요
[1]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재직, 퇴직),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식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원대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위반,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전반이 포함됩니다.
[4] 익명 보호 가능
청원자는 익명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연락 가능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03. 근로감독 청원 절차
청원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청원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및 사전검토
[3] 감독 실시여부 결정
[4] 시정조치 및 결과 통보
04.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1] 실효성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접수된 청원의 상당수가 감독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감독관 인력 부족, 청원 남용 방지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병행 가능한 조치
근로감독 청원과 함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청구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익명성
근로자가 회사 보복이 두려운 경우에는 익명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익명 청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첨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서 양식.hwp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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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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