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내보내는 것도 해고입니다.

■ 계약직 사무보조, 조용히 내보내는 방식도 해고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사무직이나 사무보조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라는 통보가 내려오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방식의 인사조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출근정지를 명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정지 조치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근정지와 계약종료 통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사무직·사무보조 근로자들은 종종 서면 통보 없이 출근을 금지당하거나 급여가 중단되는 방식으로 근무를 종료당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출근정지 해고, 즉 사실상의 해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출근정지 조치를 당한 경우
- 계약 갱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된 경우
- 해고사유가 없는데 업무 배제 및 급여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 갱신 약속이 있었거나 직전까지 별도 인사 조치가 없었던 경우
-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 연장되어 왔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계약직 부당해고로 판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계약종료 해버리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특히 사무직·사무보조 업무는 계약 형태를 빌려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출근정지를 명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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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이라서 마음대로? 사무직·사무보조, 출근정지·계약해지 통보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남분당노무사 #경기지방)
2025. 6. 12.
딜라이트노무법인
조용히 내보내는 것도 해고입니다.
■ 계약직 사무보조, 조용히 내보내는 방식도 해고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사무직이나 사무보조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라는 통보가 내려오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방식의 인사조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출근정지를 명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정지 조치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근정지와 계약종료 통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사무직·사무보조 근로자들은 종종 서면 통보 없이 출근을 금지당하거나 급여가 중단되는 방식으로 근무를 종료당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출근정지 해고, 즉 사실상의 해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계약직 부당해고로 판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계약종료 해버리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특히 사무직·사무보조 업무는 계약 형태를 빌려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출근정지를 명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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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이라서 마음대로? 사무직·사무보조, 출근정지·계약해지 통보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남분당노무사 #경기지방)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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