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괴롭힘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노무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동료의 따돌림, 부적절한 업무지시, 회식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이루어지면 발생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유급휴가 등의 분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신고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전보, 승진배제, 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른 가해자 조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전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민사상의 문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인격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3.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1] 사안의 법적 해당여부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괴롭다는 감정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권리구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수집과 진술 준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사실관계의 전개 등에 대한 조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 안내
회사 내부에 신고할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할지, 혹은 산재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합니다.
[4] 불이익 조치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 전보, 감봉,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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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혼자서 참기 보다는 노무사 상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2025. 6. 16.
딜라이트노무법인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괴롭힘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노무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동료의 따돌림, 부적절한 업무지시, 회식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이루어지면 발생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유급휴가 등의 분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신고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전보, 승진배제, 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른 가해자 조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전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민사상의 문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인격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3.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1] 사안의 법적 해당여부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괴롭다는 감정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권리구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수집과 진술 준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사실관계의 전개 등에 대한 조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 안내
회사 내부에 신고할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할지, 혹은 산재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합니다.
[4] 불이익 조치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 전보, 감봉,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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