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의 추술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산업은 관세의 직접적 타격을 받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외생적이고 단기적인 통상 충격이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로,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와 배경
이 사건의 회사는 강관제조업체로,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경영악화를 진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을 의뢰했고, 1,2차 보고서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적자 확대, 생산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반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2015년부터 희망퇴직과 임원 감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생산직 인력을 3개조에서 1개조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실제로 137명의 생산직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했고, 남은 일부인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1,2심은 경영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0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 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감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03. 경영진단과 매출감소
대상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영진단보고서와 실제 경영지표의 관계입니다. 회사는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는데, 특히 미국 수출 판매 조건 변경을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졌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위기가 즉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이 2014년 매출로 잡히면서 2015년 매출은 더 축소되었습니다. 실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매출은 2014년보다 245억원이 감소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겉보기 숫자와 달리 실질적 위기가 더 심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4. 유동성 악화와 자금조달 실패
또한 회사는 단기 차입금이 급증해 부채비율이 87%에서 224%로 뛰었고, 여러 부동산 매각 공고를 냈으나 담보권 문제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 시점의 단기적 자금 부족과 유동성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조차 경영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05. 정리해고 요건과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4. 성실한 노사협의
원심은 첫번째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해 더 이상 다른 요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회사의 경영위기는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매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미국 관세 충격과 국제 원유 가격하락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졌으며, 단시일 내에 해고될 가능성이 낮다.
1,2 차 경영진단보고서 모두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했고, 실제 감축 인원은 보고서가 제시한 수준보다 적었다.
단체협약이 예시한 '지속적 적자 누적'이 반드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처럼 급격하고 외생적인 요인도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 이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2누47089 판결에서 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6. 시사점 및 평가
이 판결은 과세와 같은 통상환경 변화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 필요성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정리해고를 준비할 때에는 경영상 필요성 외에도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절차의 이행도 필요 요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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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동향] 트럼프 관세 충격과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5. 7. 1.
딜라이트노무법인
최근 한국의 추술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산업은 관세의 직접적 타격을 받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외생적이고 단기적인 통상 충격이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로,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와 배경
이 사건의 회사는 강관제조업체로,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경영악화를 진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을 의뢰했고, 1,2차 보고서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적자 확대, 생산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반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2015년부터 희망퇴직과 임원 감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생산직 인력을 3개조에서 1개조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실제로 137명의 생산직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했고, 남은 일부인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1,2심은 경영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0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 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감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03. 경영진단과 매출감소
대상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영진단보고서와 실제 경영지표의 관계입니다. 회사는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는데, 특히 미국 수출 판매 조건 변경을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졌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위기가 즉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 후 운송중인 매출이 2014년 매출로 잡히면서 2015년 매출은 더 축소되었습니다. 실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매출은 2014년보다 245억원이 감소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겉보기 숫자와 달리 실질적 위기가 더 심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4. 유동성 악화와 자금조달 실패
또한 회사는 단기 차입금이 급증해 부채비율이 87%에서 224%로 뛰었고, 여러 부동산 매각 공고를 냈으나 담보권 문제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 시점의 단기적 자금 부족과 유동성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조차 경영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05. 정리해고 요건과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4. 성실한 노사협의
원심은 첫번째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해 더 이상 다른 요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회사의 경영위기는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매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미국 관세 충격과 국제 원유 가격하락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졌으며, 단시일 내에 해고될 가능성이 낮다.
1,2 차 경영진단보고서 모두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했고, 실제 감축 인원은 보고서가 제시한 수준보다 적었다.
단체협약이 예시한 '지속적 적자 누적'이 반드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처럼 급격하고 외생적인 요인도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 이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2누47089 판결에서 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6. 시사점 및 평가
이 판결은 과세와 같은 통상환경 변화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 필요성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정리해고를 준비할 때에는 경영상 필요성 외에도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절차의 이행도 필요 요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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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