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노동사건근태기록 조작과 징계처분, 어디까지 가능할까?

관리자
2025-07-01
조회수 54



01. 개요


기업의 인사관리에서 근태기록은 근로관계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는 근태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타인을 통해 출퇴근을 기록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정들은 유사사안에서 기업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징계를 해야하는지를 시사합니다.



02.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OO38 판정

이 사건에서는 기획홍보팀장이 본인의 출근 사실을 다른 직원을 통해 허위로 기록하고, 근태리더기에 저장된 근무기록을 임의로 조작,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임은 취업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근태리더기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으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었습니다.



03.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OO4 판정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근태기록 조작이 무려 31회에 이르고, 7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자모드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허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작의 반복성과 금전적 이득이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그간의 업무성과를 고려해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정도의 장기적 반복적 조작은 해임도 가능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면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정직으로 감경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04. 시사점


근태조작의 징계사유 인정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즉, 근태조작, 허위수당 수령 등은 성실의무, 복무 규정 등 위반이 비교적 명백합니다. 다만,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고의성,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클릭)

·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 (클릭) 

· 이메일 문의 : hwkim@delightlabor.com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근태기록 조작과 징계처분,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5. 7. 1.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