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개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 등입니다.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2022부해OO22 사건)으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02.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한의사 쉼터 운영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양방 당직의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일정기간에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근로자에게 문자메세지로 계약종료일을 안내했고, 근로자는 이에 반박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계약종료 당일 근로자는 당직실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해 떠났으며, 이후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 역시 계약기간과 일치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수령하면서도 계약기간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03. 쟁점과 판정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본직은 기간제 계약이라고 보았는데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를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04. 시사점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며, 별도의 해고통보나 사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기간만료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행동과 태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무 종료일에 퇴직하며 이후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은 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명확히함과 종료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 예방 또는 분쟁 대응에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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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해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위원회구제신청)
2025. 7. 1.
딜라이트노무법인
01. 개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 등입니다.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2022부해OO22 사건)으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02.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한의사 쉼터 운영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양방 당직의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일정기간에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근로자에게 문자메세지로 계약종료일을 안내했고, 근로자는 이에 반박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계약종료 당일 근로자는 당직실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해 떠났으며, 이후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 역시 계약기간과 일치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수령하면서도 계약기간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03. 쟁점과 판정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본직은 기간제 계약이라고 보았는데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를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04. 시사점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며, 별도의 해고통보나 사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기간만료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행동과 태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무 종료일에 퇴직하며 이후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은 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명확히함과 종료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 예방 또는 분쟁 대응에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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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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