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85dB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일 것
-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 유전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 청력 손실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클 것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순음청력검사(PTA)를 6분법으로 산출하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뒤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진단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산재를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소음 노출 수준이 85dB 미만이거나 유전성·내이염·매독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공무보전직의 소음 노출 환경
시설, 장비, 환경, 기계 유지·보수 등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발전실, 펌프실 등 대형 장비가 작동하는 공간
- 도로, 교량, 터널 유지보수 작업 시 중장비 소음
- 청소차, 제설차, 잔디깎이 등 운전 및 관리
- 전기·설비 점검 시 발생하는 전동공구, 압축기, 송풍기 소음
이러한 작업 환경은 85dB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력 보호구 미착용 시 위험성이 커집니다. 공무보전직은 특성상 다양한 소음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간 근무 시 소음성 난청 위험이 증가합니다.
03. 산재 청력손상 기준은 충족하나, 소음작업 종사 기간이 짧아 불승인된 경우 대처법
[1] 문제상황
- 청력손상 기준(예 : 한쪽 귀 40dB 이상)은 충족했으나 소음작업 종사 기간이 3년 미만이라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2] 대처방법
-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불승인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 확인
- 이의신청 방향과 전략 마련
-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 산재전문노무사 상담 및 심사청구(사안에 따라 재심사청구 진행)
- 소음 노출 특수성 강조
- 의학적 소견 및 추가 검사
04. 결론 및 실무 팁
- 산재 인정 기준은 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 한쪽 귀 40dB 이상 청력손실이 원칙이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보전직은 다양한 고소음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근무 이력 및 소음 측정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최초 산재 신청 불승인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의제기 방향을 정리하고 추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과 이의제기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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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공무보전직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완벽 가이드 : 기준부터 불승인 대처법까지
2025. 7. 1.
딜라이트노무법인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순음청력검사(PTA)를 6분법으로 산출하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뒤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시설, 장비, 환경, 기계 유지·보수 등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은 85dB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력 보호구 미착용 시 위험성이 커집니다. 공무보전직은 특성상 다양한 소음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간 근무 시 소음성 난청 위험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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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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