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산재보상[유족급여] 자발적 휴일 출근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사례

관리자
2025-07-02
조회수 80


01. 사건 개요


2022년 4월, 한 IT 기업 소속 근로자가 새벽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02. 주요 쟁점과 심사기관 판단


심사기관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날이 휴무일이고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사고 경로와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부지급 사유로 들었습니다.



0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개발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휴일 근무가 재량사항이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업무용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교통수단이 반드시 본인 소유일 필요가 없고, 평소에도 이륜차로 출퇴근을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목적지가 사무실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사고 후 연락 시도, 동료 진술 등)과 고인의 업무 특성상 밤샘근무 및 주말 출근이 잦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04. 결과 및 보상금액


재심사 결과 고인이 사고 당시 업무용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고, 사고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산재 유족급여는 크게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47%+가산금), 유족반액일시금(연금 50%+일시금 50%),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평균임금이 56,065원일 경우 일시금은 약 7,288만 원, 장례비는 약 930만 원 등 총 8,218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산재 유족급여 신청 시 유족이 신경써야 할 핵심 포인트


  •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 : 사고 당시의 업무지시, 근무기록, 출퇴근 경로, 업무용품 소지 여부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교통수단 소유 여부 : 출퇴근 재해의 경우 교통수단이 반드시 본인 소유일 필요는 없으므로 평소 출퇴근 방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경위 및 목적지 입증 : 사고 당시 목적지가 업무 관련 장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통신기록, 동료 증언 등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자문 : 산재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전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담문의

· 📞031-778-6875

· 카카오톡 빠른문의(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유족급여] 자발적 휴일 출근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사례


2025. 7. 2.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