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노동사건부당해고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리자
2025-07-03
조회수 65



0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재심신청의 필요성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단계에서 초심판정의 내용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초심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재심신청의 절차와 기한


재심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 재심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신청서에는 판정에 대한 불복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나 새로운 증거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04. 부당해고 재심사건의 주요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청이 접수되면 판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해고사유에 따른 징계 타당성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었는지 여부 - 해고절차, 징계위원회, 증인신청, 방어권 보장 등

징계해고의 경우 양정(수위)이 적정한지 여부 - 비례성 원칙 검토 


재심 단계에서는 초심때와 마찬가지로 심문회의를 열어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심리합니다.



05. 재심 준비 시 유의사항


재심은 사실상 마지막 행정구제 절차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쟁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입증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을 최선을 해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판정문 분석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서 불리하게 인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보완 : 초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 노무사의 상담, 조력을 통해 재심 서면을 작성하고, 심문회의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6. 마치며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을 안기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심절차를 활용하여 다시 권리회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부당해고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3.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