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 직종이 비교적 고령자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불안정하고, 해고나 계약종료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보다는 기관이나 시설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요양보호사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2.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사유과 관계없이 절차 하자에 따른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요양보호사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 사실인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의 내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계약만료 통보에 관하여
현실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거나 기관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며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근무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였다면,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고용형태와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05. 사직 강요와 대응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거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다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강요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6. 마치며
요양보호사 해고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권리회복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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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갑작스러운 해고 권고사직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 7. 3.
딜라이트노무법인
01.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 직종이 비교적 고령자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불안정하고, 해고나 계약종료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보다는 기관이나 시설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요양보호사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2.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사유과 관계없이 절차 하자에 따른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요양보호사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 사실인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의 내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계약만료 통보에 관하여
현실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거나 기관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며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근무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였다면,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고용형태와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05. 사직 강요와 대응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거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다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강요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6. 마치며
요양보호사 해고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권리회복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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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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