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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헬스트레이너 퇴직금과 임금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무사상담 #노동청)

관리자
2025-07-03
조회수 69



01. 개요


헬스트레이너는 개인의 건강, 운동, 식단 관리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트레이너들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프리랜서로 오인되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문제는 업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하지만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근로자성 판단 핵심 기준


먼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3% 사업소득세가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했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독립성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헬스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출퇴근하며 지정된 시간표에 따라 회원지도를 하고, 수업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퇴직금 요건과 산정방법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프리랜서라서 퇴직금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사업주는 지급의무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04. 임금체불 신고와 법적 절차


또 다른 문제가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급여나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노동관서(관할 노동청= 성남지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등)에서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05.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헬스트레이너의 고용형태는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노무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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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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