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노무이슈로서 관련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1.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고용노동부 2013. 3. 19. 회시 노사관계법제과-1001)
【질 의】
❑ 사실관계
- 복수노조(A노조지부, B노조)가 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 지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에는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당사자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 협약 제 29조 [징계소명권]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 현재 징계 대상자는 "B노조" 조합원인데, 위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보해야 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인 A노조지부인지 아니면 징계대상 조합원이 속한 B노조인지 여부
【회 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A노조와 실설된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다면, A노조(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B노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며, 동 단체협햑 제29조(징계소명권) 규정의 취지가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및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인사 위원회 개최 이전에 통보해야 할 대상은 징계대상자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B노조)으로 사료됨.
▣ 원고회사의 근로자들 중 기존 노동조합(a)의 조합원의 수는 45명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사건 노동조합(b)의 조합 원의 수는 5명에 불과하므로 기존 노동조합(a)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노동조합(b)에 속한 조합원에게도 미치는 점, 원고의 단체협약 제19조와 취업규칙 제93조는 상벌위원회를 노사 각 3명으로 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분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a)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b)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교섭대표노조(a)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노조(b)의 조합원 징계시 징계위원회 구성은 과반수노조위원(a) 구성만으로도 가능. [서울행법 2013.1.10. 선고 2012구합23013 판결, 서울고법 2013.8.28.선고 2013누5380 판결 확정]
◈ 위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행정해석은 징계 대상 조합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소속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2.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
(고용노동부 2011. 11. 1. 회시 노사관계법제과-2182)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운수회사임. 회사에 근로자가 260여명인데 이중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이 257명이고 신설노동조합 조합원이 3명임.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260여명이 단일노조의 조합원이었기에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3명이 참석하여 징계를 하였음
❑ 지금은 2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기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노조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이후 그 노조가 단체협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비로소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기까지는 기존 단협에 따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계속 적용된다 할 것임.
❑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가 탈퇴한 노조의 단체협약상 노조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규정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때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징계위원회 절차, 운영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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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light_cpla@naver.com
2023. 10. 2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노무이슈로서 관련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1.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고용노동부 2013. 3. 19. 회시 노사관계법제과-1001)
【질 의】
❑ 사실관계
- 복수노조(A노조지부, B노조)가 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 지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에는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당사자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 협약 제 29조 [징계소명권]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 현재 징계 대상자는 "B노조" 조합원인데, 위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보해야 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인 A노조지부인지 아니면 징계대상 조합원이 속한 B노조인지 여부
【회 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A노조와 실설된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다면, A노조(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B노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며, 동 단체협햑 제29조(징계소명권) 규정의 취지가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및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인사 위원회 개최 이전에 통보해야 할 대상은 징계대상자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B노조)으로 사료됨.
▣ 원고회사의 근로자들 중 기존 노동조합(a)의 조합원의 수는 45명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사건 노동조합(b)의 조합 원의 수는 5명에 불과하므로 기존 노동조합(a)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노동조합(b)에 속한 조합원에게도 미치는 점, 원고의 단체협약 제19조와 취업규칙 제93조는 상벌위원회를 노사 각 3명으로 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분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a)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b)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교섭대표노조(a)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노조(b)의 조합원 징계시 징계위원회 구성은 과반수노조위원(a) 구성만으로도 가능. [서울행법 2013.1.10. 선고 2012구합23013 판결, 서울고법 2013.8.28.선고 2013누5380 판결 확정]
◈ 위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행정해석은 징계 대상 조합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소속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2.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
(고용노동부 2011. 11. 1. 회시 노사관계법제과-2182)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운수회사임. 회사에 근로자가 260여명인데 이중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이 257명이고 신설노동조합 조합원이 3명임.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260여명이 단일노조의 조합원이었기에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3명이 참석하여 징계를 하였음
❑ 지금은 2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기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노조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이후 그 노조가 단체협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비로소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기까지는 기존 단협에 따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계속 적용된다 할 것임.
❑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가 탈퇴한 노조의 단체협약상 노조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규정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때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징계위원회 절차, 운영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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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