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시 부정수급 이슈 관련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 12. 19. 회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
【질 의】
❑ 실업급여 수혜자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취업했다가 퇴직한 날에 원사업장에 복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기만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① 사업주, 2017.10.1. 수혜자를 징계해고
② 수혜자 2017.10.1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급여 반환서약서 제출)
- 실업인정 대상기간: 2017.10.20. ~ 2018.4.5.(168일, 총 수급액 7,826,100 원)
③ 수혜자 2018.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④ 노동위원회 2018.4.2. 부당해고 결정
⑤ 수혜자 타사업장 취업 (2018.4.6. ~ 2018.5.31.)
⑥ 사업주, 2018.4.10. 노동위원회에 2018.4.12.자 원직복직 및 이행합의서 제출
⑦ 수혜자, 2018.6.1.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취업
❑ 해당 청 의견 (갑설)
(갑설) 당사자들은 공모하여 수혜자가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이행결과합의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원직복직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수혜자가 해고기간 중 약 2개월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퇴직한 날 원사업장에 복직함 으로써 실업급여 회수를 방해하였음. 이러한 실업급여 회수 방해 행위 및 임금상당액과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함. (을설) 수혜자는 ‘해고’라는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 한 행위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거짓된 서류 등을 근거로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접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수혜자가 사업주의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정당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 중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으려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동건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이직사유,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행위 (공모행위 포함)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10. 26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시 부정수급 이슈 관련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 12. 19. 회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
【질 의】
❑ 실업급여 수혜자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취업했다가 퇴직한 날에 원사업장에 복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기만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① 사업주, 2017.10.1. 수혜자를 징계해고
② 수혜자 2017.10.1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급여 반환서약서 제출)
- 실업인정 대상기간: 2017.10.20. ~ 2018.4.5.(168일, 총 수급액 7,826,100 원)
③ 수혜자 2018.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④ 노동위원회 2018.4.2. 부당해고 결정
⑤ 수혜자 타사업장 취업 (2018.4.6. ~ 2018.5.31.)
⑥ 사업주, 2018.4.10. 노동위원회에 2018.4.12.자 원직복직 및 이행합의서 제출
⑦ 수혜자, 2018.6.1.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취업
❑ 해당 청 의견 (갑설)
(갑설) 당사자들은 공모하여 수혜자가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이행결과합의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원직복직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수혜자가 해고기간 중 약 2개월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퇴직한 날 원사업장에 복직함 으로써 실업급여 회수를 방해하였음. 이러한 실업급여 회수 방해 행위 및 임금상당액과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함. (을설) 수혜자는 ‘해고’라는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 한 행위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거짓된 서류 등을 근거로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접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수혜자가 사업주의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정당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 중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으려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동건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이직사유,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행위 (공모행위 포함)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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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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