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학원강사를 대리하여 노동청 진정 후 시정지시(체불임금 인정)를 받아낸 사건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사항
의뢰인은 영어과목을 전담하던 어학원 강사로 학원측과 영어수업 진행을 주된 업무로 하여 계약 체결 후 3.3%(사업소득)처리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학원측에서 월 일정시간의 상담업무도 지시해옴에 따라 별도 상담수당도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3.3% 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학원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고, 이와 함께 ② 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여부), ③ 특이 쟁점으로 학원측에서 구두로 요청한 월 40시간의 상담업무에 대해 실제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실제로 월 40시간의 상담시간을 채워 근로하였는지) 및 회사가 지시한 업무인지 여부*, ④ 그외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약정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세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학원측에서 과거 지급된 상담수당에 대해서까지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근로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희는 실제 상담업무 수행사실 및 해당 상담업무는 학원측이 지시(승인)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2. 진행 과정
저희 사무소의 경우, [노동청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조사 일정통지] - [출석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담당 근로감독관분이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을 알고 계셔야 이후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편인데요. 본 사건에서도 쟁점사항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쟁점사항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금액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정서 접수를 진행할 때, 해당 내용들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7월경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7-9월 사이 두번의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감독관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자료들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학원(사용자)측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양측이 모두 완강했던 이유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으며, 저희도 의뢰인분의 뜻을 존중하여 별도 합의 진행 없이 체불임금 인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3. 진정 결과 : 시정지시 (인정 체불임금 전액 수령완료)
그 결과, 체불된 임금, 상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되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학원측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인정된 체불금품은 진정인에게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4. 평가 및 시사점
본 수행 사건은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학원강사의 추가 근무와 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유사 사건으로 어학원에 종사하는 강사의 퇴직금 청구 사안, 학원강사이지만 담당 수업 외에 부가적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사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사안, 강의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무시간 입증이 필요한 사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031-778-6011 E. hwkim@delight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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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학원강사를 대리하여 노동청 진정 후 시정지시(체불임금 인정)를 받아낸 사건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사항
의뢰인은 영어과목을 전담하던 어학원 강사로 학원측과 영어수업 진행을 주된 업무로 하여 계약 체결 후 3.3%(사업소득)처리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학원측에서 월 일정시간의 상담업무도 지시해옴에 따라 별도 상담수당도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3.3% 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학원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고, 이와 함께 ② 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여부), ③ 특이 쟁점으로 학원측에서 구두로 요청한 월 40시간의 상담업무에 대해 실제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실제로 월 40시간의 상담시간을 채워 근로하였는지) 및 회사가 지시한 업무인지 여부*, ④ 그외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약정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세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학원측에서 과거 지급된 상담수당에 대해서까지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근로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희는 실제 상담업무 수행사실 및 해당 상담업무는 학원측이 지시(승인)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2. 진행 과정
저희 사무소의 경우, [노동청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조사 일정통지] - [출석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담당 근로감독관분이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을 알고 계셔야 이후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편인데요. 본 사건에서도 쟁점사항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쟁점사항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금액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정서 접수를 진행할 때, 해당 내용들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7월경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7-9월 사이 두번의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감독관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자료들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학원(사용자)측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양측이 모두 완강했던 이유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으며, 저희도 의뢰인분의 뜻을 존중하여 별도 합의 진행 없이 체불임금 인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3. 진정 결과 : 시정지시 (인정 체불임금 전액 수령완료)
그 결과, 체불된 임금, 상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되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학원측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인정된 체불금품은 진정인에게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4. 평가 및 시사점
본 수행 사건은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학원강사의 추가 근무와 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유사 사건으로 어학원에 종사하는 강사의 퇴직금 청구 사안, 학원강사이지만 담당 수업 외에 부가적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사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사안, 강의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무시간 입증이 필요한 사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031-778-6011 E. hwkim@delight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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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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