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 8. 16. 판정 2023부해621 "
1. 당사자 개요 및 주장 요지
(1)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A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22. 11. 8. 채용내정 되었으나 2022. 12. 2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7. 1. 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설계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채용 담당자의 실수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주요 판정 내용
(1)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1. 15. 두차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채용 담당자인 C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릴르 잘못 눌러 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전화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근로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 절차진행 도중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과실로 이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E 부서의 채용과 D 부서가 동종 유사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12. 27. C 대리에게 문자메시지로 E 부서로의 채용 제안을 거부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가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E 부서의 채용 제안은 근로자가 담당하기로 하였던 경력직 업무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담당 직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낙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E 부서의 채용과 D 부서의 채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동종, 유사업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E 부서가 당초 채용 예정 부서(D부서)가 아니었고, 본인의 전공 분야와도 무관한 업무였기 때문에 그 부서로는 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할 의사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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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11. 0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 8. 16. 판정 2023부해621 "
1. 당사자 개요 및 주장 요지
(1)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A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22. 11. 8. 채용내정 되었으나 2022. 12. 2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7. 1. 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설계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채용 담당자의 실수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주요 판정 내용
(1)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1. 15. 두차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채용 담당자인 C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릴르 잘못 눌러 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전화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근로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 절차진행 도중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과실로 이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E 부서의 채용과 D 부서가 동종 유사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12. 27. C 대리에게 문자메시지로 E 부서로의 채용 제안을 거부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가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E 부서의 채용 제안은 근로자가 담당하기로 하였던 경력직 업무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담당 직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낙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E 부서의 채용과 D 부서의 채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동종, 유사업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E 부서가 당초 채용 예정 부서(D부서)가 아니었고, 본인의 전공 분야와도 무관한 업무였기 때문에 그 부서로는 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할 의사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관련 사건 대응 지원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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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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