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사람 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영 제65조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 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 영 제65조제6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최근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후에도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률은 전과 비교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수급자격이 인정받지 못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 이내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가운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절차를 지나는 기간동안 시간이 흘러 본래 기준대로 소정급여일수가 끊겨 구직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요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1)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실업급여 심사청구로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실업인정일'은?
고용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호,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최초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 변경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로서 취소, 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등으로 실업이 인정된 날이 실업인정일이 아니라, 최초 신청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실업인정일을 인정해준다는 취지이므로,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간에만 수급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업자가 위법 부당한 원처분, 재결 등에 대하여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사람
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영 제65조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 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 영 제65조제6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는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실업급여 신청, (재)심사청구 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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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 심사청구
2023. 11. 1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