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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승인사례] 요양보호사 출퇴근 재해 퇴근길 넘어짐 사고 팔꿈치 골절 산재 인정 - 성남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관리자
2025-11-03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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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재 유형 중 <출퇴근 재해>는 단순한 교통사고나 넘어짐이라도, 근무와의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재해자분은 대표적인 이동형 직종인 요양보호사인데요, 일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넘어짐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01.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인 재해자분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인도에서 넘어지며 좌측 척골 주두(팔꿈치 관절의 끝부분) 골절(S52020)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해자분은 근무를 마치고 이용자 가정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퇴근길이었으며, 별도의 사적 용무 없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한 결과, 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02.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상 출퇴근 중일 것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일 것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 개인적, 사적 행위로 인한 이탈·중단이 없을 것


즉, 집↔근무지를 연결하는 경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동 중이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03.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출퇴근 재해는 비교적 명확한 법적 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적 행위나 경로이탈로 인해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적 용무로 인한 경로 이탈
  • 근로와 무관한 개인 일정 중 사고
  • 업무 종료 후 장시간 경과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
  • 통상 경로를 벗어나 우회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러한 경우, 업무 종료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출퇴근 과정이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4. 본 사례의 승인 포인트


이번 사례처럼 요양보호사, 방문교사, 배달직 등 이동형 직종의 경우, 출퇴근 경로가 곧 업무 경로이므로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적 행위가 개입되거나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퇴근길 사고라도 근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 여부가 모호하거나 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재심사청구로 뒤집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출퇴근재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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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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