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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실질적·형식적 사업주가 다른 임금체불 진정 사건 - 성남 강동 송파 딜라이트노무법인

관리자
2025-11-13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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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회사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 가족회사·지인 명의 사업장에서 종종 문제되는 유형으로, '누가 사용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총 26,021,820원이 체불임금으로 전액 인정된 성공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진정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기업, 현장 내 영상기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구조가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대외적·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자료에는 대표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고, ▲거래처와의 계약, 채용, 업무지시, 작업 일정 배정, 임금협의 및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로 운영되고 있던 점입니다.


즉, 외형상 대표자와 실질적인 경영·지휘권자가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항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02. 문제가 되는 부분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한 사람, 임금 지급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 사용자가 불일치하면 조사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때 영향을 줌



03. 사건의 결과 : 체불인정 26,021,820원


이번 사건은 '사용자'의 실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업장(특히 개인사업자 형태의 경우)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동청은 대표자 명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을 사용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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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실질적 사업주를 특정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총 26,021,820원의 체불임금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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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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