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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승인사례] 미장공 반월상 연골판 파열, 퇴행성 무릎 관절염 퇴직 후 산재 인정(#휴업급여 #장해등급 #성남 #산재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관리자
2025-12-01
조회수 190


건설 미장공,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신청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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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무릎 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건설 미장공 의뢰인분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과 함께 퇴직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는 15년 넘게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경 양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산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치료만 받았고, 결국 통증이 악화되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재해자분은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산재보상센터를 찾아주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신 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02. 퇴직했고, 오래 지났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산재로 승인되어도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산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미장공 업무가 슬관절 질환을 유발, 악화하였는지, ▲ 재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했어도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산재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는 다음 자료로 업무량, 작업자세, 경력, 의학적 개연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장기간 미장공 경력 자료
  • 작업자세, 작업환경에 관한 진술
  • 무릎 부담작업 분석자료
  • 기왕력, 생활습관 검토
  • 의료기록 정리 및 의학적 소명


특히, 진단 후 시간이 오래 지나는 동안 다수의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록이 단절되거나 상병명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상병명 특정 및 의료기록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 단계에서 전체 의료기록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병명을 정확히 특정하여 일관된 의료적 근거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03. 사건 결과 : 산재 승인 및 요양비 지급, 휴업급여 6,668,350원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미장공 특유의 반복적, 과도한 무릎 사용
  • 자연 퇴행 범위를 초과한 관절 손상 정도
  • 장기간 동일 직종 근무
  • 공단 및 판정위원회가 인정해 온 유사 사례와의 일치성


이번 재해자분의 케이스는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과 함께하여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을 늦게 하면 불리한 점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당시 근무환경 입증자료 부족
  • 작업자, 동료가 퇴직하여 진술 확보 곤란
  • 의료기록 확보 어려움(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음)



04. 산재 신청에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환으로,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여러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혼재하여 상병명 불일치, 치료 경과 단절, 최초 증상 시점의 모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병명을 일관되게 특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여러 병원의 기록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진료기록을 확보해 치료 흐름을 다시 구성했고, 미장공의 반복적 무릎 사용이 질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결과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자료 구성과 소명 과정이 정확하다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에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가 이러한 분석·입증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 전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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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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